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협의)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실옥동 368-18번지 일원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협의)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