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