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부안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53) 또는 문화예술과(☎0603-580-4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안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53) 또는 문화예술과(☎0603-580-4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