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송유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구평동 427-14번지 일원)
공고 본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397호(1990. 11. 14.)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78호(2012. 05. 16.)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73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