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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시관리계획(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기관
아산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아산시 고시 제2025-331호
등록일
2025-10-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3-371(2023.10.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방축동 459 번지 일원의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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