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신라대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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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74호(1985.4.17)로 최초 결정 고시 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64호(1987.3.24)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호(2007.1.10.), 같은 고시 제2008-27호(2008.1.16.), 같은 고시 제2010-38호(2010.2.3.), 같은 고시 제2012-490호(2012.12.19.), 같은 고시 제2013-376호(2013.10.16.), 같은 고시 제2016-48호(2016.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7-8호(2017.1.18.), 같은 고시 제2018-2호(2018.1.3.), 같은 고시 제2019-6호(2019.1.16.), 같은 고시 제2019-60호(2019.7.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15호(2019.05.01.)로 변경결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0-13호(2020.02.1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0-110호(2020.12.30.), 제2021-108호(2022.01.0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상구 고시 제2022-67호(2022.08.2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99호(2023.06.0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4-3호(2024.01.1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4-115(2024.12.1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상구 괘법동 산1-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신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사상구청 건설과(051-310-47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