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익 산 시 장2025년 07월 25일
익산 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익 산 시 장2025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