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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3-32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
창원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창원시 고시 제2025-59호
등록일
2025-03-1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1-363호(2021.12.31.)로 창원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기반시설계획 수립 및 창원시 고시 제2022-177호(2022.10.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3-143호(2023.08.1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3-187호(2023.10.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3-323호선)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창원 풍호장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사업(도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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