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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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53호(2006.04.26.)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74호(2006.11.0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7호(2007.04.0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9(2018.01.3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31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439호선, 중로 3-385호선, 소로3-27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