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26-59호, ○○○○○○ ○○○○, 회덕동 424-50번지, 공작물(전주)]
공고 본문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