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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관
금천구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152호
등록일
2025-12-18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고 본문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5호(2021.12.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금천구 고시 제2022-131호(2022.11.17.) 및 제2025-111호(2025.09.25.)로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의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025호(2025.11.27.)호로 변경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ㅇ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사업시행지 (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5 외 2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5 외 1필지 ㅇ 사업규모 (변경) - 당초 : 5,594.8㎡ → 변경 : 5,587㎡ ㅇ 내 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ㅇ 변경사유 : 독산동 산13-5 측량결과 지적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하여야 하나 송달불능에 따른 사업시행지 및 규모 변경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0. 21. 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627-1653) 붙임 변경고시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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