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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도시계획시설(공원3호)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지역
경기도 오산시
기관
오산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오산시 고시 제2025-121호
등록일
2025-06-19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공고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0-101호(2020.06.18.)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공원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19.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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