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901-3번지 일원의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7월 28일의 성 군 수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901-3번지 일원의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7월 28일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