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정-봉양간 도시계획도로(대로3-54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율정동 596-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54호선)에 대하여 기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인가 조건(게재 생략)으로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