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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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시 제2004-585(2004.08.13)호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5-125호(2025.5.23.)로 결정(변경), 영월군 고시 제2025-218(2025.10.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도로)(상동읍 소로1-6)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