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도시계획시설(항만:초곡항)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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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5-231호(2025. 10. 31.)로 도시계획시설(항만)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초곡항 어촌뉴딜 선도사업 - B구역’의 실시계획 (변경- 사업기간) 작성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