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토지출입 허...
공고 본문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마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의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허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및 통지합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김포시 토지정보과 담당자(031-980-21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출입허가 공고(마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부. 2. 마송2지구 지번별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