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_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교동마을(상학골) 소공원 조성사업]
공고 본문
경기도고시제2004-356(2004. 11. 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_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04-356(2004. 11. 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_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