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씨앗어린이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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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289호(1996.12.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9호(2025. 3. 26.)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씨앗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사하구 산림녹지과(☎220-526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