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333) 및 경제교통과(063-640-25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