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계획시설(항만: 당동항)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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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17-27(2017. 2. 2.)호로 최종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50-17번지의 고성군계획시설(항만: 당동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성군 고시 제2017-27(2017. 2. 2.)호로 최종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50-17번지의 고성군계획시설(항만: 당동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