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고 본문
『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 업무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홍천군수(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위탁) 나. 공익사업명: 삼막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다. 출입목적: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 등), 측량, 감정평가 실시 등 라. 출입기간: 2025년 7월30일 ~ 사업종료일까지(일출 후~일몰 전) 마. 출입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일원 바. 출입자명단: 시행사업 업무 담당자 및 관계인(감정평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붙임 출입 토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