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2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