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남태령4 노외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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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159(2005.5.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과천시 고시 제2009-67(2009.12.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과천시 고시 제2024-134(2024.9.25.)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남태령4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