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92호(2020.6.11.)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23호(2021.2.4.)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65호(2021.4.8.)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3호(2022.6.30.)로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2-119호(2022.9.15.)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북한산근린공원에 대해2. 강북구 공고 제2025-808호(2025.5.28.)로 2020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및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6월 10일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사업의 위치: 강북구 수유동 586-2번지 외 2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2020년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북한산근린공원)사업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1) 사업의 규모: 27필지 10,117㎡ 2) 사업의 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라. 변경사유: 사업기간(준공예정일) 변경마. 사업기간(변경) 1)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2020. 6. 11. ~ 2025. 6. 10.) 2)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7년(2020. 6. 11. ~ 2027. 6. 10.)바.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사.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자. 열람기간: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2-901-69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