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6-237호(2026.8.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용화동 137-3번지 일원의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