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 본문
『중구 태평로3가 211-1 주거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의제),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