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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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 ? 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96호로 결정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27호로 최초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시행 중인 유성구 상대동57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2. 건축계획의 일부가 수정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2026년 3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