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김해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신어산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