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소하천 수해복구(개선복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고 본문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금치소하천 수해복구(개선복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금치소하천 수해복구(개선복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