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5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4-4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2-58)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제86조제6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4-4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2-58)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제86조제6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