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남산-햐양)
공고 본문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5-23호 보상계획 공고 2025. 10. 29.(수) ㅇ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탁보상 하는『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리리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4. 전체 사업규모 : 525,922㎡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신월리, 백안리 등 6. 열람방법 : 토지‧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경산시(도로철도과),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brocm/intro.do(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경산시 홈페이지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index.do(알림마당 → 고시/공고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정보 → 보상계획 공고)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5년 11~12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10. 29.(수) ~ 2025. 11. 13.(목)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73, FAX. 053-650-788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39), 현장 보상지원담당(☎010-9164-59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