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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_도수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지역
경기도 의왕시
기관
의왕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의왕시 고시 제2026-181호
등록일
2026-09-09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공고 본문

의왕시고시 제1996-33(1996.8.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_도수시설)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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