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_도수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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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시 제1996-33(1996.8.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_도수시설)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의왕시고시 제1996-33(1996.8.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_도수시설)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