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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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3-17(2023.1.11.)호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3-259(2023.7.20.)호, 평택시 고시 제2025-524(2025.12.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6호 공공청사(송북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