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류8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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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5-19호(2025.1.1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시 중앙로3가 67번지 일원의 춘천중 ~ 춘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1류8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