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3)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과천시 고시 제2024-177(2023.12.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3)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과천시 고시 제2024-177(2023.12.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3)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