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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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시계획시설사업 주차장 및 도로(소로2-3호선 일부)]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1999-63호(1999.6.3.)호(소로2-3호선)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8호(2024.7.31.)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2-3호선 일부) 및 같은 고시로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 (☏051-709-47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