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구역 토지 출입허가 공고
공고 본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하여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 등을 위하여 토지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하여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 등을 위하여 토지출입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