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제5호 어린이공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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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1호(2026. 1. 2.)로 최초 고시된 춘천시 소양로2가 180-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제5호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