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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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시 제2023-427호(2023.11.2.)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된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홍천군 고시 제2023-427호(2023.11.2.)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된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