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동삼로50번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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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동삼로50번길 일원 도로확장공사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87호(2025.9.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35호(2026.4.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74호(2026.8.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518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동삼로50번길 일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권리관계, 토지 등 누락, 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4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