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6-91호(2016.04.0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5-1593(2025.08.14.)호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나. 고시일자 : 2025. 9. 11.(목) 다.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160호 라. 게재방법 : 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