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 공고
공고 본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