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중구 동산동 194번지 일원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계명대학교 의과대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및 같은 법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중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중구 동산동 194번지 일원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계명대학교 의과대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및 같은 법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중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