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413호, 연결녹지414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오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413호, 연결녹지 414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 10. 31. 오 산 시 장
오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413호, 연결녹지 414호)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 10. 31.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