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궤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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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210-1번지 일원에 중앙선 (구)철도시설(단성역~죽령역)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단양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