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한마음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 본문
하남시 신장동 562-1번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한마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보 게재일: 2026. 8. 20.(목)붙임 관련 고시문 1부. 끝.
하남시 신장동 562-1번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한마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보 게재일: 2026. 8. 20.(목)붙임 관련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