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조양문~구 하나은행(대로3-1)도로확장시업]
공고 본문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일원『조양문~구 하나은행(대로3-1)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붙임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