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중로1-탕9호,중로2-탕46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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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3-94호(2023.3.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0-1번지 일원에 「아산탕정지구 2-A11BL공동주택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1-탕9호,중로2-탕46호)사업 기간연장 내용 반영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