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6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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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18-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시 효자동 491-5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6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고시 제2018-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시 효자동 491-5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6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